복지 재원 마련 및 현실 물가 반영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흥군은 이번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수는 지방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포함해 3억 8000여만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미 전국 152개 지자체 중 90.8%에 해당하는 138개 지자체가 주민세 인상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또, 전남도의 경우도 21개 시‧군에서 주민세를 이미 인상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주민세 부과‧고지에 관한 직‧간접 비용의 꾸준한 증가와 열악한 군 재정을 개선코자 부득이 주민세를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이 당장은 군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지만 늘어난 세수는 주민의 복지행정수요와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소중히 쓰여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남 오영주 기자 2840917@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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