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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톡 선물하기’ 독점 논란 2년만에 ‘무혐의’ 결론

공정위, ‘카카오톡 선물하기’ 독점 논란 2년만에 ‘무혐의’ 결론

등록 2016.06.03 09:12

한재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플래닛이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관련해 신고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와 관련해 SK플래닛이 한 공정위 신고가 무혐의 처리됐다고 3일 밝혔다. 논란이 된지 2년여만이다.

SK플래닛은 지난 2014년 7월 카카오를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카카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 이유다.

당시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운영에 있어서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와의 계약시 새로운 정책을 반영했다. 판매업체 별로 나누어져 있던 고객 CS채널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일원화하고 모바일 상품권의 연장 및 환불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이었다.

이용자들이 모바일 상품권을 연장하거나 환불하려면 각 판매업체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접속해야 했던 기존 정책에서 카카오톡 선물하기 내에서 일원화 시켜 한번에 해결 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이에 당시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 중 하나였던 SK플래닛은 재계약을 거부하고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와 ‘불공정거래행위’ 를 주장하며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 금액을 판매업체의 수익으로 삼던 낙전수입을 줄이고 더 많은 사업자들이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로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무혐의 발표 이후 카카오 관계자는 “2014년 기준 4개 였던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입점업체는 현재 15개로 증가했으며, 이용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모바일 상품권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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