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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제20대 국회 1호 법안 대표발의

윤재옥 의원, 제20대 국회 1호 법안 대표발의

등록 2016.06.03 07:41

홍석천

  기자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발의

윤재옥 의원, 제20대 국회 1호 법안 대표발의 기사의 사진

새누리당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은 제20대 국회개원 1호 법안을 대표발의한다. 윤 의원은 3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 이어 윤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추진했지만, 야당이 심야 옥외집회 전면 허용을 주장하면서 폐기됐다. 야간집회 ‘헌법불합치 결정(2009년 9월)’ 및 야간시위 ‘한정위헌 결정(2014년3월)’이후, 국회에서의 집시법 개정논의 답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어서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윤 의원은 “야간 집회·시위에 대한 헌재의 판결 이후에도 입법불비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20대 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개정배경을 밝혔다.

헌재는 지난 2009년 9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0년 6월 30일까지 대체조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당시 헌재는 “사회의 안녕 질서와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 평온 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에 일률적으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에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일반인의 시간대별 생활형태, 주거와 사생활의 평온이 절실히 요청되는 ‘심야’시간의 범위 및 우리나라 옥외집회의 현황과 실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법률로 한정하라”고 밝혔다.

또 2014년 3월에는 새벽시간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놓았고, 2014년 4월에는 야간집회도 야간시위처럼 새벽시간대에는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 역시 일정 시간대에 야간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고 대체로 생각하고 있다”며 “헌재 불합치 결정의 취지, 우리나라 집회시위 현실 및 공익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지 시간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야외집회의 경우 신분을 숨기기 쉽고, 채증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집회 장소 주변 시민의 수면권·통행권 및 상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정안 통해 법질서 유지와 선진시위문화 정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대구 홍석천 기자 newsroad@


뉴스웨이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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