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 속에 19대는 회기 막판까지 여야 대립이 격화되며 1만여 건이 넘는 계류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됐으며, 20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
한편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처리돼 관심을 모았던 ‘상시 청문회법’ 역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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