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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횡포’ 대형마트 3사에 238억원 부과

공정위, ‘갑질 횡포’ 대형마트 3사에 238억원 부과

등록 2016.05.18 15:56

황재용

  기자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횡포’를 부린 대형마트 3사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8일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3사가 납품업체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과 부당한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인건비 전가 등이 핵심이다.

특히 홈플러스는 3개 업체 중 가장 많은 22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121억원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마트에는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로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마트는 풍산점을 개점하면서 94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181명을 파견받았다. 이에 앞서 이마트는 29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24개 납품업체 종업원 24명을 동원하기도 했다.

롯데마트에는 8억5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롯데마트는 41개 납품업체게 ‘장래에 발생할 가능서이 있다’는 이유로 판매장려금 61억원을 미리 받았고 96개 납품업체에게는 2961개 제품(113억원)을 구체적인 약정 없이 일방적으로 반품하기도 했다.

이번 공정위 제재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다. 대형마트의 기본장려금 금지와 부당 반품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첫 사례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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