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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16일 입원, 정신감정 어떻게 진행되나?

신격호 16일 입원, 정신감정 어떻게 진행되나?

등록 2016.05.13 07:52

수정 2016.05.13 07:55

황재용

  기자

서울대병원 2주간 입원···판단력·치매 여부 확인재판부 논의 거쳐 6월 중 성년후견인 심리 결론결과에 따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종식될 전망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위해 입원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업계와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오는 16일 재판부 지정 정신감정 병원인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성년후견인 지정을 위한 감정을 받게 된다.

당초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말 입원을 한 후 감정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의 입원 거부 의사가 강력해 SDJ코퍼레이션이 법원에 입원 연기 신청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달 16일까지 입원을 연기했다.

이에 신 총괄회장은 16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며 이곳에서 2주가량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서울대병원 측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병원은 신 총괄회장의 기본적인 건강상태와 판단력, 치매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재판부와 서울대병원의 협의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부친인 신 총괄회장의 주치의 대신 선택한 병원이라 그동안 일각에서는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병원 측은 재판부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객관적인 감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신 총괄회장의 면회가 가능한 인물은 배우자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자녀4명(신영자·신동주·신동빈·신유미) 그리고 법률대리인이다. 면회는 1주일 2번 1시간씩이며 간병인도 그대로 둘 수 있다.

민유성 고문 등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들의 출입은 불가능하며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정숙씨도 면회를 할 수 없다. 감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법원 측의 설명이다.

입원감정이 끝나면 재판부는 서울대병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전달받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 입원기간과 재판부가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6월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재판 결과가 나오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신동주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과 건강문제 등을 경영권 분쟁의 핵심 논리로 제시한 만큼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신동주 회장과 이에 맞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성년후견인이 필요하지 않다면 수세에 몰렸던 신동주 회장이 반전의 카드를 얻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신동주 회장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신동빈 회장이 원톱체제를 굳히게 된다.

성년후견인 지정으로 결론이 났을 경우에는 후견인이 누가 되느냐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신 총괄회장이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어도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인물이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미뤄지던 신 총괄회장의 입원감정이 구체화되면서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심리 결과에 따라 롯데그룹 형제 간의 싸움이 사실상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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