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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옥시 살균제 유해성 인지했으나 안전성 검사 안했다” 진술 확보

검찰, “옥시 살균제 유해성 인지했으나 안전성 검사 안했다” 진술 확보

등록 2016.04.21 21:26

이경남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옥시 직원으로부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안전성 검사는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1월 옥시 연구원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도중 이러한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 직원은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제조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상품은 100명이 넘는 임산부와 영·유아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당시 검찰에 소환된 이 직원은 “제품 출시 전 (이 상품에 포함된)PHMG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수 이TEk는 점을 예전했으나 안전성 검사는 생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직원의 진술을 바탕으로 올해 2월 옥시 한국법인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옥시 경영진이 이 제품의 유해성을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이사 등 전·현직 이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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