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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형 ISA 수수료 시중 은행 배만 불리나

일임형 ISA 수수료 시중 은행 배만 불리나

등록 2016.04.12 11:16

수정 2016.04.12 11:24

조계원

  기자

은행들, 운영 종료시점 자산 손실때 수수료 보장

/사진=뉴스웨이 DB/사진=뉴스웨이 DB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수수료 구조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임형 ISA의 수수료 구조가 은행의 안정적인 수입 확보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기업·우리은행 등 4개 은행의 일임형 ISA 계좌운영 수수료는 계좌 잔액에 대해 0.1%에서 0.6%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은행은 공통으로 모델 포트폴리오별 일임형 계좌 잔액에 수수료율을 곱하는 식으로 수수료를 결정한다.

각 은행은 매일 계좌잔액을 평가한 후 분기별 첫 영업일 날 합산해 수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평가잔액을 결정한다. 이는 일임형 ISA 운영결과와 상관없이 수수료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운영결과 가입자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다. 돌발변수 등으로 가입자의 신탁자산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면 가입자는 손실과 함께 수수료를 모두 떠안게 된다.

일임형 ISA의 운영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이 반 토막 나도 그동안 신탁자산이 일정 이상의 규모를 유지했다면 은행의 수수료는 보장되는 구조다.

이에 대해 은행 한 관계자는 “일임형 ISA는 위험을 동반한 투자의 일종이라며, 금융사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가입자의 자산을 운용할 뿐 투자에 대한 결과는 가입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은행이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만큼 은행의 수수료도 운영결과에 비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사 입장에서 일정한 수수료 이익을 거두는 것이 당장 유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안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는 금융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사에 자산을 맞기는 고객의 신뢰를 보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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