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8℃

  • 백령 5℃

  • 춘천 8℃

  • 강릉 10℃

  • 청주 8℃

  • 수원 6℃

  • 안동 9℃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8℃

  • 전주 8℃

  • 광주 8℃

  • 목포 9℃

  • 여수 13℃

  • 대구 14℃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3℃

금융사 대손인정 대상채권 범위 확대된다

금융사 대손인정 대상채권 범위 확대된다

등록 2016.04.10 13:55

이경남

  기자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건전선 제고 등을 위해 대손인정 대상채권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금융사는 조기에 부실채권을 상각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손세칙 개정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 5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대손세척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대손인정 대상채권의 범위가 확대된다.

은행의 경우 사모사채, 미수금, 미수수익이 새로이 대상채권 추가 항목에 포함됐다.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장기대여금, 대출금이 포함됐으며 상호저축은행은 할부금융이 항목이 추가됐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미수금, 미수수익, 해지운용리스채권이 포함됐고 부동산신탁업자는 미수수익을 대손인정 대상채권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측은 금번 개정으로 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조원의 채권을 추가로 상각처리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실채권비율은 0.06%포인트 하락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번 대손세척 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의 조기상각을 통해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체상각금액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채권의 적극적인 상각으로 부실채권비율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은행의 경우 위험자산증가의 축소로 BIS기준자본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실채권의 조기상각이 원활해짐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