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소액주주들은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에 반대해왔었다. 주주들은 산업은행이 대우증권의 대주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고, 미래에셋에 불법적으로 대우증권 주식을 매각해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업은행이 매각대금의 극대화를 위해 미래에셋증권의 차입인수(LBO)방식을 허용해 원고들에게 과다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소장에서 산업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주주들에게 1주당 1만원 씩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산업은행에 대우증권 지분 43%를 사들이면서 인수금액 2조3205억원 중 약 8000억원을 차입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 지분인수에 부적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 대주주 적격성을 승인했다.
장가람 기자 jay@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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