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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갈치 연내 중국 수출 가능해진다

삼계탕·갈치 연내 중국 수출 가능해진다

등록 2016.03.19 18:24

현상철

  기자

상반기 안에 삼계탕 중국 수출 개시최초 수산물 수출절차 신속진행키로양국 전기전자제품 인증 상호인정MOU

올해 안에 삼계탕과 냉동갈치 등 우리나라 농수산품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국 세관에 계류돼 있던 30톤의 쌀도 내달 중 통관된다.

지난해 한중 정상간 합의한 사항을 양국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완료한 것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즈 슈핑(支?平)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장과 ‘제1차 한중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회의’를 열었다고 19일 산업부가 밝혔다.

우선 한중 양측은 삼계탕의 경우 상반기 내 중국 수출을 개시하는 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 수출기업의 중국 등록과 중국측 기술규정 등 남은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중국 상해세관에 계류돼 수출에 애로가 있었던 한국쌀 30만톤도 이번 회의를 계기로 4월 초 통관될 예정이다.

최초로 수산물을 수출할 때 필요한 절차를 신속해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냉장갈치도 올해 안에 중국 수출이 가능해진다. 냉장해마, 냉장병어 등 4종의 수산물을 최초로 수출할 때도 사전 위생검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기업이 국내에서 인증받은 전기전자제품을 중국측에서 신속하게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양국 시험인증 기관(한국 KTL·KTR·KTC, 중국 CQC) 간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MOU’도 맺었다.

양국은 전기전자제품 분야 국제 공인인정서를 상호 인정하고 샘플검사와 공장심사를 면제해 양국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국내 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받았어도 중국에서 인증취득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 냉장고의 경우 중국 강제인증(CCC) 취득에 규정상 90일의 기간이 걸렸고, 컨설팅 비용 등 750만원 정도였다. 앞으로 기간은 45일로 단축되고, 비용은 250만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MOU로 우선 주스기, 전기밥솥, TV 등 4종의 전기전자제품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호인정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식물 전자검역서 상호교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중국의 리튬 이온전지 안전규정에 대한 국제기준 조화를 통해 양국 교역 안정성 제고를 요청했다.

당초 2년에 한 번 열기로 한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국장급 실무회의도 연 1~2회 열어 한중FTA 비관세장벽 해소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로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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