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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범 전남도의원, 전국 최초 ‘소방공무원 근무 관련 조례’ 제정

배종범 전남도의원, 전국 최초 ‘소방공무원 근무 관련 조례’ 제정

등록 2016.03.17 16:24

노상래

  기자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으로 활기찬 소방행정 초석 다져

배종범 전남도의원,   전국 최초 ‘소방공무원 근무 관련 조례’ 제정 기사의 사진


배종범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안’ 이 17일 전남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됐다.

배종범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보다 더 활기차게 소방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근무시간, 근무방법, 휴게시간, 초과근무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당초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 여부, 상위법령 위반 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상충된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전문가와 협의한 결과 소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근무규칙에 위반되지 않고, 자치단체에 위임된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했다.

배종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련부서와 논란이 많았으나 전국 최초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내 원거리 관서와 섬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충 해소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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