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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검, 집안 사정으로 한때 파산 선고···소속사 “다 마무리 된 일이다”

박보검, 집안 사정으로 한때 파산 선고···소속사 “다 마무리 된 일이다”

등록 2016.03.02 09:40

김선민

  기자

배우 박보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배우 박보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박보검이 지난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가 채권자 동의를 얻어 파산 절차를 끝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보검은 2014년 말 개인 채무를 갚지 못해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을 신청, 지난해 3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보검은 채무 변제 및 면책 계획과 관련한 재판부의 중재를 거쳐 6개월 만에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 상태를 마무리했다.

박보검이 졌던 채무는 집안 사정으로 미성년자 일 때 생긴 연대보증 관련 사안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인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다 마무리 일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부분이라 언급하기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마무리 된 사안이고, 좋은 일이 아닌 만큼 너무 억측과 추측을 자제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보검은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천재 바둑기사 최택 역으로 큰 사랑을 받은 박보검은 현재 휴식기를 갖고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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