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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주식 거래 합법··· 모든 법률·규정 준수”

엘리엇 “삼성물산 주식 거래 합법··· 모든 법률·규정 준수”

등록 2016.02.26 10:36

김민수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논란을 벌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대해 ‘5%룰’(지분 보유 공시 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한 데 대해 엘리엇 측이 합법적인 주식 거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엘리엇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 조건에 반대하기로 결정한 후 스왑(SWAP)을 해지하고 합병에 반대하기 적정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 실물주식을 매수했다”며 “이 과정에서의 스왑 거래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엘리엇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하고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자본시장법상 특정 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5일 이내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엘리엇 측이 이를 피하기 위해 외국계 증권사들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한 뒤 한 번에 명의를 바꾸는 방식으로 편법을 취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엘리엇은 “스왑 거래는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과 표준 정규 계약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 거래 관행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삼성물산의 주식을 취득해 5% 보고 의무가 발생한 시점에는 법률과 시행령이 허용하는 닷새의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그 의무를 이행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문제 삼고 있는 스왑거래에 대해서도 거래 상대방인 금융기관도 하자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식 거래 과정에서 기타 공시 의무를 정한 법령을 포함해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엘리엇은 지난해 6월4일 삼성물산 지분 7.12%(1112만5927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6월2일까지 4.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음 날 2.17%를 추가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5월말 TRS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한 지분까지 더한 내용을 미리 공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편법 TRS 활용이 적발돼 제재 대상으로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엘리엇 측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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