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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1월 구매고객 개소세 환급···고객 계좌로 송금

현대기아차, 1월 구매고객 개소세 환급···고객 계좌로 송금

등록 2016.02.23 19:02

강길홍

  기자

현대기아차가 1월 자동차 구매고객에게 개별소비세를 환급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개소세 환급에 따른 차액을 고객에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3일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2월2일까지 차량을 출고해 개소세(교육세, 부가세 포함)를 납부한 고객은 해당 업체로부터 환급받게 됐다.

환급은 차량 출고 거점에서 고객에게 안내한 후 개소세 차액분을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차종별 환급액은 아반떼 1.6 스마트 33만원, 쏘나타 2.0 스마트 47만원, 쏘나타 하이브리드 2.0 모던 48만5천원, 그랜저 2.4 모던 55만원, 제네시스 G380 프레스티지 111만원, 투싼 2.0 모던 49만원, 싼타페 2.0 프리미엄 55만원 등이다.

현대기아차가 개소세 환급을 시작함에 따라 르노삼성, 쌍용차, 한국GM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개소세 환급에 나설 전망이다.

쌍용차의 경우 렉스턴 W는 52만~72만원, 티볼리는 37만~42만원, 코란도 C는 40만~47만원가량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차 업계도 비슷한 시기에 개소세 환급에 나설 예정이다. 고가 차량이 많은 만큼 개소세 환급 규모는 100여만~4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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