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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근 에코로바 대표이사, 알고 있었나?···하청업체 죽이는 ‘갑질’

조병근 에코로바 대표이사, 알고 있었나?···하청업체 죽이는 ‘갑질’

등록 2016.02.22 22:04

수정 2016.03.02 17:07

윤경현

  기자

과징금 5300만원과 시정 명령 처분···부당 이익 챙겨

의류업체 에코로바의 파장이 조병근 대표이사로 퍼지고 있다. 일명 갑질로 불리는 사건 때문이다. 최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청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기에 에코로바 갑질은 파장이 크다.

지난 21일 MBC ‘시사매거진2580’에 따르면 에코로바 측은 하청업체에게 남은 재고 옷을 불량이라는 명목으로 떠넘기고 대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에코로바의 ‘갑질’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에코로바와 하청업계 계약을 맺은 '유건'의 조태일 대표는 “에코로바와 총 42억 원의 계약을 맺었으나 빚더미에 앉았다. 죽어버리고 싶다”고 방송을 통해 밝혔다.

조태일 대표가 말하는 에코로바는 이렇다. 에코로바 측은 조 대표에게 무리한 납기 시한을 요구한 것. 또한 조 사장은 납기를 지키지 못해 계약 금액을 다 줄 수 없다는 클레임 통보를 받았고 위약금을 물게 됐다.

에코로바 측은 이어 지퍼 불량이 의심된다며 4800벌을 반품시켰다. 조 대표가 에코로바에 납품을 마치고 20억 잔금 결제를 기다리던 중인 상황이었다.

에코로바 측의 갑질은 계속 이어졌다. 지퍼 불량을 명목으로 제품을 수선해 오라고 지시하면서, 불량과는 관계없는 제품명 라벨까지 교체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이다.

이는 조 대표에게 불량품이라며 재고를 넘긴 뒤, 꼬리표를 바꾸는 이른바 '태그(tag)갈이'를 거쳐 신상품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들에게 다시 파는 수법.

에코로바 측은 반품을 수용한 것은 모두 조 씨가 합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불량제품으로 손실을 봤다는 명목으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에코로바는 지난해에도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 지급을 미루고 부당 이익을 챙긴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나 과징금 5300만원과 시정 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에코로바 방송을 통해 재고 상품의 이름을 바꿔 판매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량 반품은 실제로 고객불만이 속출하는 등 불량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에코로바는·2580 측의 취재가 진행된 상황에 밀린 대금 10억원 가운데 6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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