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 서울 10℃

  • 인천 10℃

  • 백령 9℃

  • 춘천 12℃

  • 강릉 9℃

  • 청주 12℃

  • 수원 10℃

  • 안동 12℃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12℃

  • 전주 12℃

  • 광주 10℃

  • 목포 11℃

  • 여수 15℃

  • 대구 14℃

  • 울산 12℃

  • 창원 15℃

  • 부산 15℃

  • 제주 11℃

풀무원, 화물연대 지입차주 상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 승소

풀무원, 화물연대 지입차주 상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 승소

등록 2016.02.18 08:24

임주희

  기자

法 “풀무원 지입차주 업무방해시 하루 100만원 이행강제금”

사진=풀무원 제공사진=풀무원 제공



풀무원 물류계열사 엑소후레쉬물류가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 17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는 엑소후레쉬물류가 지난해 9월 4일부터 5개월 넘게 제품운송을 거부하며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 17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의 명령을 어길 경우 화물 지입차주에게는 각자 1일당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이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범죄행위에 준하는 금지행위 목록의 행위를 하는 것은 채권자(엑소후레쉬물류)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권자에게는 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채무자들이 앞으로 집회 내지 시위를 하면서 앞서 본 금지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은 지난해 9월 4일부터 사측에 차량 ‘도색유지 서약서’ 폐기를 주장하며 음성 사업장과 서울 수서 풀무원 본사, 유통매장 등에서 5개월 넘게 시위와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대형마트 5곳에 풀무원을 비방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진입로 주변에 설치하고 외부세력을 동원하여 매대와 시식코너를 막아서기도 했다.

엑소후레쉬물류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그동안 화물연대가 해온 물류방해, 차량파손, 동료기사 폭행을 포함한 심각한 폭력이 범죄행위에 준하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지입차주들의 업무복귀에 대한 회사의 기본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다”라며 “화물연대 지입차주들이 소중한 일터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제살 깎아먹기식 농성과 불법행위를 멈추고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주희 기자 ljh@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