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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일임형 ISA' 취급 전면 허용

금융위, 은행 '일임형 ISA' 취급 전면 허용

등록 2016.02.14 12:00

수정 2016.02.14 17:04

조계원

  기자

금융위 은행의 일임형 ISA 취급 허용
일임형 ISA 인터넷 가입도 가능

/자료=금융위/자료=금융위

시중은행의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취급이 허용되고, 일임형 ISA의 인터넷 가입이 가능해 진다.

일임형 ISA는 투자자가 금융사가 사전에 준비한 포트폴리오에 따라 자금을 투자하고, 포트폴리오의 상품 편입 및 교체를 금융사에 위탁하는 방식의 ISA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와 같은 내용의 ‘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에만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은행과 증권사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또 ISA의 인터넷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IS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 됐다.

이에 금융위는 먼저 은행의 투자 일임업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3월 초 까지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3월말까지 은행의 투자일임업 등록을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투자자의 ISA가입 편의성 도모를 위해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을 허용한다. 다만 금융위는 ISA의 온라인 가입은 투자일임형에만 적용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일임형은 포트폴리오가 제시되는 반면 신탁형은 개인별로 공모 편드를 만들어 주는 것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일임형에 한해 온라인 가입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은행들은 투자일임형에 사용할 포트폴리오를 최소 5개 이상 구성해야 하며, 같은 금융상품의 편입비중은 30%, 같은 상품군의 편입비중은 50%(펀드는 100%) 이내로 분산하여 자산을 배분해야 한다.

특히 모델 포트폴리오와 ISA운용 관련 사항을 금감원에 사전보고해야 하며, 일임업자별 모델 포트폴리오의 구성 내역·수익률 등을 비교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표준 투자 권유 절차, 온라인 가입시 표준 계약 절차, 고객 재산운용시 준수 사항 등을 마련해 투자자가 불합리하게 손해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은행의 ISA 자사 예금편입은 금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따라서 은행에서 ISA에 가입하는 고객은 해당 은행의 예금 상품은 ISA에 편입할 수 없게됐다.

김 사무처장은 “신탁재산과 금융사의 재산은 구분되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과거 퇴직연금에서 자사 예금 편입을 허용 한 바 있으나 부작용이 심각해 자사 예금 편입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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