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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폭파 협박범·베트남인 밀입국자 구속

인천공항 폭파 협박범·베트남인 밀입국자 구속

등록 2016.02.05 17:37

정백현

  기자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설치하고 아랍어로 폭파 협박성 메시지를 남긴 한국인 남성과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대를 뚫고 밀입국한 베트남인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연합뉴스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설치하고 아랍어로 폭파 협박성 메시지를 남긴 한국인 남성과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대를 뚫고 밀입국한 베트남인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설치하고 아랍어로 폭파 협박성 메시지를 남긴 한국인 남성과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대를 뚫고 밀입국한 베트남인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태안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폭파 협박범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36분께 인천공항 1층 C 입국장 옆 남자화장실 첫 번째 좌변기 칸에 폭발물 의심 물체가 부착된 과자 상자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자 상자 겉 부분에 부탄가스 1개, 라이터용 가스통 1개, 500㎖짜리 생수병 1개를 테이프로 붙였다.

A씨는 경찰 진술 과정에서 “평소 영화에서 본 것을 토대로 집에서 폭발물 의심 물체를 제조했다”며 “혼자 범행했고 폭발 등 테러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취업이 안 돼 돈이 궁했고 나 자신과 사회에 대해 불만과 짜증이 생겼다”고 범행 사유를 밝혔다.

A씨와 더불어 취업을 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경비망을 뚫고 밀입국한 뒤 닷새간 도피했다가 붙잡힌 20대 베트남인 B씨도 같은 날 구속됐다. 법원은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5분께 인천공항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B씨는 오전 10시 10분께 일본 도쿄행 대한항공 여객기로 갈아탈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환승 구역을 벗어나 입국장의 무인출입국심사대를 통해 공항청사를 빠져나갔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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