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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통과···기업 사업재편 가속화 전망

원샷법 통과···기업 사업재편 가속화 전망

등록 2016.02.04 17:23

현상철

  기자

공포 이후 오는 8월 시행 예정정부, 하위법령 조속히 마련 계획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이 211일 만에 국회 벽을 넘었다. 이로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이 신속하고 간편해질 전망이다.

원샷법은 공포 이후 6개월 후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원샷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잉공급 기준 등을 규정한 세부지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원샷법은 조선, 철강 등의 분야에서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주식 이전·취득 등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사업재편을 돕는 특별법이다.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경영권 승계 시 승인이 거부되고, 승인 이후에도 승계목적이 판명되면 혜택이 취소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장치를 달았다. 원안에서 5년이었던 법 유효기간도 3년으로 단축됐다.

산업부는 “정부가 민간의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며 “과잉공급 여부 판단기준 등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등 세부사항을 담게 될 시행령 및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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