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서울시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시당 당사에서 전날 복당을 신청한 강 전 의원에 대한 심사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5조 3항에 의하면 제명당한 자가 재입당하려면 입당원서 제출시 당사자가 소속돼 있던 시·도당에서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김용태 서울시당 위원장은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는 당원자격을 규정한 7조에 의거해서 강 전 의원의 복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며 “자격심사 기준에 다섯 가지 사유가 나와 있는데 강 전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는데 당의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당원규정 7조에서는 심사기준으로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자 ▲당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로 정하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강 전 의원이 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결정을 불복하면 중앙당에 제소하면 된다. 그럼 당헌·당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재심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서울 용산구 출마를 선언했었다.
임주희 기자 ljh@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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