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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천억 이상 비상장법인, 감사前 재무제표 금감원에 제출해야

자산 천억 이상 비상장법인, 감사前 재무제표 금감원에 제출해야

등록 2016.01.31 12:00

수정 2016.01.31 12:21

이경남

  기자

외부감사인 제출 재무제표, 금감원에도 동시 제출
미 제출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표=금융감독원 제공표=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31일 올해부터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감사전 재무제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회사는 감사인에게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기한까지 관련 내용을 제출하는 동시에 금감원에도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을 살펴보면 K-IFRS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개별(별도) 재무제표의 경우 정기총회 6주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K-IFRS를 적용받는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총회 4주일 전이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 재무제표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까지다.

외부감사인과 금감원에 동시 제출해야하는 감사전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주석 등이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 재무제표도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서류의 제출은 금융감독원의 DART접수시스템으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는 접수가 불가능해 유의해야한다.

금감원 측은 이같은 방안의 시행에 따라 그간 다수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강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공시가 완료된 이후 회사가 제출 의무 재무제표를 모두 기한내 제출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는 예정이다.

한편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감사전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외감법 제20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검찰에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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