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가입자 부터 적용, 기존 가입자 지급액 유지
연금 지급 방법 증가형·감소형 폐지
오는 2월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신청자의 월지급금이 60세는 평균 0.1%, 70세는 1.4% 감소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8일 열린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서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변수’를 이와 같이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변경된 조정안은 오는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금공은 공사법 제9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주요변수들를 재산정해 연금지급액에 반영해 왔다.
주금공은 올해 역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택가격상승률, 생존율 등을 반영해 주요변수를 재산정했으며, 그 결과 정액형 기준 일반주택의 경우 월지급금이 60세는 평균 0.1%, 70세는 1.4% 감소하고,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60세는 평균 2.3%, 70세는 0.6%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주금공은 이번 조정안은 2월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동일한 지급액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금공은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 등 4가지 연금 지급유형 가운데 증가형과 감소형을 폐지했다. 더불어 남는 정액형과 전후후박형 가운데 가입후 3년내 1회에 한해 지급유형 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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