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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의 모든 품목 수출입 제한 해제”···제도 즉각 개편

[이란 核제재 해제]정부 “거의 모든 품목 수출입 제한 해제”···제도 즉각 개편

등록 2016.01.17 17:09

현상철

  기자

對이란 무역·투자 정상화 위해 제도 즉시 개편정부간 정례적 협력채널 구축·경제사절단 파견·경제공동위 추진제재대상자 확인 필요···계약시 제재복귀’ 대비책도 마련해야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이란진출이 가능해져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이란과의 무역과 투자 정상화를 위해 각종 제도를 즉시 개편하고, 이란정부와 정례적 협력채널 구축, 경제사절단 파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16일(현지시간) 해제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즉각 대이란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2010년 이래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온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투자금 송금 등 자본거래도 가능해진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란산 원유수입량에 대한 제한도 풀리고 금융 및 서비스 거래도 자유로워진다.

정부는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이날 곧바로 폐지하기로 하는 등 교역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이란과의 경제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이란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점을 고려해 국내기업의 이란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해제는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이란진출이 가능해져 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가 기대되고, 수출시장 확대와 원유수입 다변화 등으로 우리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유사들은 매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했던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국내수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고, 핵 등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됐다. 특히 이란의 일반기업은 물론 이란국영석유회사(NIOC) 등 이란의 주요 국영기업 및 은행들과 거래가 자유로워졌다.

이에 정부는 이란과의 교역·투자 정상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각종 제도를 즉각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대(對)이란 금융거래를 위해 관련지침을 개정해 한은 허가제를 폐지하고,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대이란 교역금지 내용을 규정한 가이드라인도 폐지키로 했다.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도 폐지돼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 발급 없이 건설사업 수주도 가능해진다.

다만, 지침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우선 기획재정부장관 통첩을 통해 17일부터 허가제 시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이란 경제공동위 등 이란정부 간 정례적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양국간 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제공동위는 2월말에서 3월초 산업부 장관을 우리측 대표로 테헤란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제사절단 파견을 추진해 양국간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수주하는 한편, 금융기관·기업설명회(수시)도 열어 이란진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해제와 우리 정부의 제도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란과의 거래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있다.

이란과의 거래에 있어 달러화 결제 또는 송금은 앞으로도 미국 제재법령에 위배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중계무역의 경우 대이란 거래와 관련된 제3국 기업과의 금융거래에 달러화는 사용될 수 없고, 거래은행에 중계무역임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제재대상자 일부가 유지돼 이란과 거래 시 상대방이 제재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항만운영자도 제재대상자인지 점검해야 한다. 제재대상자인 경우 해당 항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우리정부는 물론 미국, EU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란의 핵개발 중단약속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제재복귀(snap back)가 가능하므로 계약서 체결 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복귀되면 배상금 없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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