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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 안전 위험요소 설계부터 관리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 위험요소 설계부터 관리

등록 2016.01.05 18:25

서승범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다.

앞으로 건설공사의 사고 위험요소를 설계단계부터 관리하고 시공 중에는 안전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에는 건설기술사의 역량을 지수로 만들고 이를 감점해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앞으로는 설계단계부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사를 진행할 시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실시설계 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설계도서 보완 또는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전관리계획을 세울 때 계측장비와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계획을 넣도록 하고 관련 비용은 발주청이 안전관리비에 계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건설사고 또는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하면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바로 보고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된 데 따른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우선 건설사고는 ‘건설공사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일을 쉬어야 하는 부상자, 1000만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건설현장사고는 ‘사망자가 4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생긴 건설사고 등’으로 정의됐다.

또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공사 참여자는 바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하도록 규정됐다.

아울러 건설 사고를 초래한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를 감점하기로 했다. 즉 업무정지 처분 또는 벌점을 받은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를 산정할 때 3점 범위에서 감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현장 지반조사 시 인구 밀집상태 고려, 건설기술용역·시공평가 시행시기 준공 후 60일 이내로 개선,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 발주청 추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오는 5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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