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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개혁 상시화를 위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내년 시행

금융위, 규제개혁 상시화를 위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내년 시행

등록 2015.12.15 09:44

조계원

  기자

금융위, 규제개혁 상시화를 위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내년 시행 기사의 사진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규제·감독 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명문화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불필요한 규제가 부활 또는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규제 개혁의 상시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를 통해 초안이 마련됐다.

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당국이 행정지도 시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율규제를 강제 할 수 없도록 했으며,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사에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금융사의 인사, 가격, 배당 등 내부경영에 대해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구두지도를 금지하고, 행정지도에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 하는 등 행정지도의 남발을 막기위해 절차를 강화했다.

이밖에 규제·감독의 상시개선을 위해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역할 강화하고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규정준수에 따라 포상 및 인사조치를 단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동 규정은 법령규제 제·개정 시 국제수준의 정합성과 네거티브 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규정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이달 17일까지 외부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23일 금융개혁회의에서 심의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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