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은 불필요한 규제가 부활 또는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규제 개혁의 상시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를 통해 초안이 마련됐다.
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당국이 행정지도 시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율규제를 강제 할 수 없도록 했으며,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사에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금융사의 인사, 가격, 배당 등 내부경영에 대해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구두지도를 금지하고, 행정지도에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 하는 등 행정지도의 남발을 막기위해 절차를 강화했다.
이밖에 규제·감독의 상시개선을 위해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역할 강화하고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규정준수에 따라 포상 및 인사조치를 단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동 규정은 법령규제 제·개정 시 국제수준의 정합성과 네거티브 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규정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이달 17일까지 외부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23일 금융개혁회의에서 심의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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