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 올해 민주노총이 주최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한 혐의다.
현재 경찰이 한 위원장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다.
단 6개 보수진영 단체가 고발하며 처벌을 요구했던 ‘소요죄’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후 집중 조사 및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 송치 전까지 소요죄 적용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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