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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어디로···표류하는 지주화 법안

거래소 어디로···표류하는 지주화 법안

등록 2015.12.10 08:30

수정 2015.12.11 08:03

최은화

  기자

올해 19대 국회 종료시 지주화법 자동폐기 위험
내년 4월 총선 앞둔 부산 ‘표심잡기’···의원 견해차
“이해당사자·시장이용자 등 전체적 의견 수렴 필요”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공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안에 마무리 되지 못하면 거래소 지주화 법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여아 의원들 간 견해차를 보이면서 법안소위 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같은 달 27일에는 국회 정무위 여아 간사 사이에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진 듯 했지만 본사 소재지 규정에 발목이 잡혔다. 지주회사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시할지 여부에 대해 부산 지역과 비 부산 지역 의원 간 견해가 엇갈린 탓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두고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시장을 자회사 형식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해당 개정안이 얼마나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계획 수립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소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기 때문에 상장 과정에서 이익 환원에 소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주화 법안이 갈피를 못잡으면서 결국 12월 임시국회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가 소집될 예정이나, 의원 간의 견해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다.

9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집중하면서, 부산 지역 의원들이 뜻을 굽힐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부산 지역 단체들과 의원들은 거래소 유치를 두고 완강하다.

개정안에서 ‘거래소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본사 부산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지주회사 정관에 ‘본사 부산 설치’ 조항을 두는 방안이 협의 중이라는 소식에 부산 지역사회가 반발하기도 했다.

부산시민사회단체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 내년 총선에서 대대적인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이 부산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달래기도 했지만 개선될 여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현재 부산을 지역구로 둔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 등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반하는 성명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내부적으로 큰 동요 없이 지주화 법안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사안도 없을뿐더러 거래소 직원들은 부산지점에서 순환 근무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지주사를 부산으로 명시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희망한다”며 “국회에서 지적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주주, 시장 이용자인 금융투자업자 등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지주사법 방향성이 그대로 갈지 원점에서 재검토 될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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