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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법 어디로···국회만 바라보는 한국경제

노동개혁법 어디로···국회만 바라보는 한국경제

등록 2015.12.08 14:44

현상철

  기자

韓 경직된 노동시장 해소 필요성 커져“파견법 등 노동시장 수급원리로 개편돼야”

사진 = pixabay사진 = pixabay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의 벽을 넘어섰지만 노동개혁법이 공회전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다시 국회에 머물고 있다.

한중FTA 동의안 처리로 수출부진을 벗어나기 위한 걸음은 뗐지만, 우리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발전시킬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생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현재 낮은 효율성과 경직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세계 하위권 수준이다. 당정청과 재계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노동개혁의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지난 9월 세계경제포럼(WEF)의 ‘2015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는 83위, 노사간 협력은 132위를 기록했다. 정리해고 비용(117위)은 높고, 고용 및 해고관행(115위)은 굳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중소기업은 경직된 노동시장의 구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1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제조업과 건설업체의 종사자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약 4만5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력이 부족해도 해고가 불가능한 정규직 채용에 부담을 느끼는 등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당정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노동시장 유연화, 청년 일자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 5대 법안이 통과되면 청년일자리가 늘고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들며, 양극화도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보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 출퇴근 시에도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중교통으로 출근 시 재해를 입을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다.

고용보험법은 실직자의 실업급여를 50%에서 60%로 강화하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당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그만큼 실직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두고 여야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 용접 등 6개 뿌리산업으로 파견근로를 확대하는 것을 담고 있다. 당정은 중장년층의 파견 허용으로 일자리가 1만3000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불황이 장기화되며 기업들의 경기불확실성이 확대돼 산업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산업의 고용 수요 확대를 가로막는 경직적 노동시장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보호법으로 인식되는 최저임금제, 정규·비정규직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은 노동시장 수급 원리에 맞게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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