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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시멘트, 쌍용양회 ‘우선매수권 소송’ 본격화···2일 첫 공판

태평양시멘트, 쌍용양회 ‘우선매수권 소송’ 본격화···2일 첫 공판

등록 2015.12.01 12:09

차재서

  기자

“매각협의회의 일방적인 선택은 신의성실 의무에 반하는 것”

태평양시멘트, 쌍용양회 ‘우선매수권 소송’ 본격화···2일 첫 공판 기사의 사진


태평양시멘트가 KDB산업은행 등 쌍용양회 출자전환주식매각협의회(매각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매수청구권 지위확인 본안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일 태평양시멘트는 우선매수권 지위확인 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오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평양시멘트는 매각협의회가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쌍용양회 보유 지분 공개매각을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10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태평양시멘트 측은 ▲우선매수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매각협의회 측에 우선매수권 협상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다는 점 ▲매각협의회의 일방적인 우선매수권 박탈 선언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태평양시멘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2000년 유동성 위기를 맞은 쌍용양회에 두 차례에 걸쳐 총 6650억원(당시 환율 기준)을 투자한 이래 경영권을 보장받고 16년간 유지해왔다.

또한 2005년 채권단(현 매각협의회)의 출자전환과 동시에 쌍용양회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채권단 보유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도 부여받았다.

당시 우선매수권 확보는 채권단이 쌍용양회 ‘워크아웃 조기 졸업’ 발표 직후 보유 지분 매각을 통해 태평양시멘트의 쌍용양회에 대한 경영권을 침해하려 했던 행보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같은 배경에서 태평양시멘트 측은 KDB 산업은행 등이 올해 우선매수권 협상을 진행해 오던 중 일방적으로 협상을 중단하고 우선매수권 박탈 선언과 동시에 공개 매각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태평양시멘트가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해 최초 가격까지 매각협의회에 제시하면서 협상 의사를 밝혀왔지만 산업은행 등이 일방적으로 공개 매각으로 선회한 것은 신의성실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쌍용양회의 경영 정상화 측면에서 사모펀드 등의 제3자 매각보다는 16년간 책임경영을 해온 태평양시멘트 경영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매각협의회는 쌍용양회 보유 지분 매각을 위한 인수의향서를 접수 받아 11월 중 입찰적격자를 선정해 예비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변수와 리스크 요인으로 매각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태평양시멘트의 우선매수권 지위확인 소송과 법적 조치를 가장 큰 변수로 보고 있으며 태평양시멘트의 높은 지분율(32.36%)도 인수 참여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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