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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때 회계법인 대표이사 엄중 처벌

분식회계때 회계법인 대표이사 엄중 처벌

등록 2015.12.01 12:00

이경남

  기자

금감원, 분식회계 책임 대표이사·감사 제재의견수렴 후 내년 2월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앞으로 부실감사나 분식회계의 책임이 회계법인 대표이사, 중간감독자 그리고 감사에게 있는 경우 이들에게 직무정지나 해임권고 등의 엄중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금융감독원은 1일 분식회계의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와 감사 등도 직무정지·해임권고 등 엄중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희춘 금융감독원 심의위원은 “많은 전문가들은 업무담당자만을 제재한다면 분식회계가 근절되기 어려우며 상위자 처벌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의 책임이 있으나 조치대상에서 제외됐던 회계법인 대표이사, 감사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표=금융감독원 제공표=금융감독원 제공


먼저 부실감사의 원인이 회계법인 운영문제에서 비롯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게도 제재가 가해진다. 제재는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 부실감사를 지시, 방조 또는 묵인 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중대한 부실감사의 주요원인이 중간감독자가 감사 실무를 담당하는 회계사에 대해 지시·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검토를 소홀히 한 것에서 비롯된 경우, 중간관리자에게는 직무정지 조치나 일정기간 주권 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간감독자가 감사업무 담당이사(주책임자)의 지시·위임에 따라 위법행위를 고의적으로 위반시에는 등록취소와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끝으로 내부감사 등이 형식적인 감사로 감사보고서 발행, 내부통제 제도상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고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분식회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감사위원)에게 조치가 내려진다.

제재는 감사의 직무수행 소홀 정도에 따라 해임권고 조치를 부과한다. 감사가 위법행위에 적극적 개입, 묵인·방조 등 고의적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해임권고와 더불어 검찰고발 조치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면책 요건도 마련됐다.

회계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적정 감사인력 투입, 품질관리제도의 충실한 구축?운영시 면책되며 중간감독자의 경우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감독책임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면책한다. 감사는 분식회계 방지를 위하여 감사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면책해 주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후 약 40일간 의견수렴을 시행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개정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회사의 감사등이 회계검사 수행·외부감사 감독과 관련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말 이전까지 모범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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