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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직원, ‘인사청탁’ 위해 금품상납 ‘추가 기소’

농협직원, ‘인사청탁’ 위해 금품상납 ‘추가 기소’

등록 2015.11.25 09:21

조계원

  기자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농협중앙회 시설관리팀장 성모(52)씨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농협중앙회 소속으로 NH개발에 파견근무 당시 NH개발 대표이사였던 유모(63)씨에게 ‘인사고과를 잘 봐달라’며 2012년 10월과 2013년 12월 총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앞서 H건축사사무소 실소유주 정모(54)씨로부터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100만원과 27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검찰에 구속기소 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성씨에게 금품을 받은 전 NH개발 대표이사 유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 유씨는 2012년 5월과 2014년 1월 공사수주의 대가로 거래업체로부터 총 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농협 고위층에게 수수한 금품 일부를 상납했는지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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