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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뜨는 지역’ 임대료 막아 원주민 보호한다”

서울시 “‘뜨는 지역’ 임대료 막아 원주민 보호한다”

등록 2015.11.23 14:10

서승범

  기자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발표

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막기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저소득층이 거주해오다가, 이후 지역이 특색을 갖고 활성화되자 갑자기 중산층·부유층의 유입이 시작돼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신촌과 성수동 등 서울 곳곳에서 이어지자 종합대책을 구성해 23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하거나 예고된 대학로·인사동·성미산마을, 신촌·홍대·합정, 북촌·서촌, 해방촌, 세운상가, 성수동 등 6개 지역에 시 정책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한다.

대책은 크게 7대 사업으로 추진되며 지역별로 구성될 ‘민간협의체’가 사업의 주축이 된다. 협의체는 임대인, 임차인, 주민,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시는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 자제와 임차인 권리금 보호에 앞장서고, 임차인은 호객행위 등을 자제하며 시·구는 가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는 직접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지역을 대표하는 앵커(핵심) 시설을 만들고, 이를 소상공인이나 문화예술인에게 싼값에 임대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199억원이 편성됐다.

또 낡은 상가의 건물주에게 보수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대신 건물주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기간도 보장하는 ‘장기안심상가’도 도입한다. 내년 초 신촌·홍대·합정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상가를 매입해 소유할 수 있게 시가 8억원 범위 내에서 매입비의 최대 75%까지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장기(최장 15년)로 융자해주는 ‘자산화 전략’도 함께 마련됐다. 연말부터 추진되며 한 건물당 4억~5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산화 전략을 추진할 ‘지역 자산관리회사’를 민관 합자 방식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요자금은 연간 1천억원으로 예상되며 우리은행 협력자금을 활용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도 제정하고, 중앙정부에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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