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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면세점 좌초에 ‘곤혹’···호텔롯데 상장 차질 빚나

신동빈, 면세점 좌초에 ‘곤혹’···호텔롯데 상장 차질 빚나

등록 2015.11.14 21:17

문혜원

  기자

14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 월드타워점 수성 실패입지 흔들릴 수 있어···신동주 회장의 공세 이어질 듯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스웨이DB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스웨이DB


롯데그룹이 이른바 ‘면세점 대전’에서 방어에 실패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경영행보에 치명타를 입었다.

롯데면세점은 14일 발표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사업자 선정 결과에서 소공점은 지켰지만 서울 잠실의 월드타워점 면세 사업운영권은 두산에 내주게 됐다.

사실 신동빈 회장에게 면세점 특허권 방어는 자신이 롯데그룹의 확고한 ‘원톱’임을 증명할 결정적 기회였다.

그러나 형제 간 경영권 다툼과 독과점 논란 등의 악재 속에 월드타워점 수성에 실패함으로써 신동빈 회장의 입지는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즉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측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 회장의 그룹 개혁 작업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면세점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호텔롯데 상장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호텔롯데 상장은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으로 추진됐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지난 8월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호텔롯데의 기업공개(IPO)와 중장기적인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통해 순환출자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월드타워점 매출은 소공점 매출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연간 매출 규모가 5000억원에 달한다. 이곳의 영업이 중단되면 당장 기업 밸류에이션(평가가치)이 크게 달라진다. 이 때문에 실사를 다시 거쳐야 하며 기업가치 하락으로 자금조달 규모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이 두 곳의 재허가를 승인받지 못하면 호텔롯데 상장의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거쳐 상장을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현 시점에서 상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온 신동주 회장 측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지배구조의 안정성은 거래소 상장 심사의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다.

신동주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 동의 문제도 남았다. 규정상 최대주주와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특수관계인 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6개월간 지분을 팔지 않아야 한다.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 지분 51%를 확보하고 있으며 광윤사는 호텔롯데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신동주 회장이 보호예수에 응하지 않으면 호텔롯데 상장에 어려움이 생긴다.

아울러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 측을 상대로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2일에도 신동주 회장은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쓰쿠다 롯데홀딩스 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쓰쿠다 사장은 신동빈 회장과 손잡은 일본 롯데의 전문 경영인이다. 신동주 회장은 일본롯데홀딩스 및 롯데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과정에서 쓰쿠다 사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이사직에서 물러나기 전 급여를 받아온 주식회사 롯데,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등 4개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주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롯데호텔 34층을 직접 관리하고 신동빈 회장의 중국 사업 실패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신동빈 회장과 대립해왔다.

신동빈 회장은 대규모 투자와 사회공헌을 약속하며 ‘면세점 대전’에 임했지만 결국 형제간의 다툼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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