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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장시간 근로 고착화···안전사고 위험 높여

건설현장 장시간 근로 고착화···안전사고 위험 높여

등록 2015.11.16 10:31

서승범

  기자

현장 근로자 1년 약2600시간 근무
주말·야간근무 연속···사고 이어져

공사 현장 전경. 사진=뉴스웨이 DB공사 현장 전경. 사진=뉴스웨이 DB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무리한 근로시간 탓에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월 평균 220시간으로 야근과 주말 근무까지 더해지면 1년 동안 약 2600시간 일한다.

근로자들은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에서 1일 10시간씩 일을 하지만 이후 야근 역시 필수다. 저가수주를 받은 탓에 공기를 최대한 줄여야하기 때문이다.

또 휴일근로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장기간 현장에서 근무한다.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현장 숙소에서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생활하는 일이 다반사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장 관계자들은 근로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A건설사 현장 소장은 전국건설기술노동조합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은 새벽 6시부터 출근해 저녁 늦게까지 일한다. 10시까지 근무하는 일도 잦다”며 “시간상으로 년 3000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특성상 작업 강도가 상당히 높은데 피로도가 쌓인 상태에 야간작업을 하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비는 현저히 부족하다.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법에 따라 발주처가 안전관리비를 지급하게 돼 있지만, 복합공종을 관리비가 낮은 공종으로 계산해 금액을 줄이는 등 발주처의 횡포 때문이다.

노조측은 정부가 건설업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장시간 노동이 악성문화로 고착화됐다고 지적하며, 건설업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국내법 무시되는 건설현장을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상시 근로감독 뿐만아니라 국민 건강 보호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연관 건설업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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