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정교과서 논쟁으로 여야가 갈등을 겪으면서 각종 금융개혁 법안들은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금융개혁 법안은 이번 회기 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대다수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금융개혁 법안은 법정 최고금리를 29.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지분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이다.
이와 함께 올 연말 폐지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일몰 연장 개정안과 거래소의 지주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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