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함평' 시범 실시...수확량 감소·가격 하락 때 차액 보전
올해 처음 시행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수확량이 줄거나 시장 가격이 하락해 농가 수입이 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종합 경영안정 제도다.
올해 가입 대상 품목은 전국적으로 양파와 포도, 콩 등이 선정돼 주산지에서 시범적으로 이뤄지며, 전남에서는 양파를 대상으로 무안과 함평에서 실시한다.
양파 ‘농업수입보장보험’ 은 수확량 감소만을 보장하는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을 일부 보완해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실제 수입이 보장수입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험료는 정부에서 50%를 부담해주고 도는 농작물재해보험 농가 부담 율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도와 시군에서 30%를 추가 지원해 실제 농가 보험료 부담은 20%다.
이에 따라 4500㎡(1천360평) 재배 농가에서 보험 가입금액 600만 원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경우 농가 부담 보험료는 10만 8천 원 수준이다.
양파를 1500㎡(450평) 이상 재배하는 무안, 함평지역 농업인이면 누구나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최향철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는 물론 가격 하락까지 보장해주는 종합적인 수입안정제도” 라며 “예고 없는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고 양파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많은 농가에서 가입해줄 것” 을 당부했다.
한편 양파 농업수입보장보험이 시범 실시되는 무안과 함평지역의 양파 재배 면적은 4479㏊로 전국 25%를 차지하고 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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