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저해사범 단속 지속추진...해상종사자 안전 의무 준수 당부
목포해경이 해상안전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해상종사자들의 안전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2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4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해상안전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해상안전수사전담반을 운영, 단속한 결과 18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된 주요 유형은 ▲구명동의 미착용·안전의무 미 준수 등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43건 ▲항계 내 어로행위 등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위반 41건 ▲치사·상, 선박파괴·매몰 등 업무상과실범죄 34건 ▲무면허 조종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20건 ▲선박안전법 위반 16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칫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승선정원초과(11건), 음주운항(9건) 등의 단속은 해상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목포해경안전서는 “목포 항은 특성상 항 폭이 좁고 항내 불법 어구 설치나 어로행위 등으로 인해 선박의 입·출항 시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만큼 해상종사자들의 안전 주의의무가 각별히 요구된다” 며 “앞으로도 안전한 바다와 해양 법질서 확립을 위해 목포항계 내 어로행위 및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어선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한 단속을 계속 이어갈 방침” 이라고말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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