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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상 해외송금업무 가능해진다

환전상 해외송금업무 가능해진다

등록 2015.10.29 15:00

현상철

  기자

환전업 개편···중대 의무위반 시 재등록 제한·과태료 부과감독권 한국은행→관세청으로 이관

앞으로 환전업무를 하는 환전상이 해외 송금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단,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재등록 기간 제한 등 불법 환전상에 대한 처벌조항은 강화된다.

또 환전업에 대한 감독권도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환전업 개편방안’을 마련,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실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안으로 환전업의 대형화를 촉진해 경쟁력을 높이면서 불법행위 유인 축소를 통해 건전한 환전시장을 조성, 환치기 등의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국인의 접근성이 제한돼 경쟁력이 취약해졌고, 이로 인해 영세 환전업자 난립, 일부 환전업자의 자금세탁 및 환치기 등 불법거래에 의존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환전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물적, 인적 요건을 갖춘 경우 외환이체업을 허용키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외환거래 소외계층이 환전과 송금 등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독기관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변경된다. 외환이체업을 겸하는 환전업자는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소관사항에 대해 공동 검사하게 된다.

정례적으로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도 실시해 환전업자의 기본의무 준수여부와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및 세금탈루도 조사한다.

위중한 의무위반 시 처벌도 강화한다. 경미한 위반 시 경고하되, 중대한 경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제한 없이 재등록할 수 있는 등록이 취소된 업자의 재등록 기간도 제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전업 감독체계 개편,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환전업자들이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 지하경제화 된 외환거래 일부를 양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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