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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한 시정연설 후속조치···한중FTA 11월 비준통과 주력

예산한 시정연설 후속조치···한중FTA 11월 비준통과 주력

등록 2015.10.28 11:28

현상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4대 구조개혁, 노동개혁 5대 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한중FTA 조기비준 등에 대한 정부측의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해 4대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노동개혁 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통과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기획재정분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들이 구조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핵심법안과 중점과제는 연내 처리에 진력하고, 4대 구조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경우 연내 일괄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사정 협의를 통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행정지침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임금책정, 인사운영, 임금피크제 확산 지원을 위해 정부는 후속논의를 진행해 연내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은 국회 설명, 토론회 등 설득과 홍보를 지속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키로 했다.

특히 한중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11월 중 비준안 통과와 연내 발효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중국 및 베트남과의 FTA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8월31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된 상태다. 당초 이달 30일 여야정협의체 활동을 개시키로 했지만, 여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개최가 불투명한 상태다.

한중FTA가 연내 발효되면 발효즉시 1년차 관세인하 효과를 볼 수 있고, 내년 1월1일 추가적인 관세인하 효과를 또 누릴 수 있다. 정부는 관세인하 효과로 우리나라 수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모멘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인 12월 2일 안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주요 쟁점은 범부처 차원에서 협력, 대응하고 각 부처 장관 책임 하에 상임위 심사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11월 말까지 예결위 통과 후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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