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0% 이하 만1세 미만 영아 가구 대상
대상자는 중위소득 40%이하의 만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로 기저귀 구입비용으로 매월 3만2천원과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분유 구입비 4만3천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 가능하며, 생후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지원한도인 12개월, 생후 60일 이후에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만큼 월 단위로 지원한다.
구입비는 현금이 아닌 BC카드사가 발급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받는다.
지원이 확정되면 지원범위 내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나들가게 가맹점 또는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포인트로 구입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062-350-4139)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광주=김남호 기자 issue3589@naver.com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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