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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강제집행면탈혐의’ 박효신에 1심서 200만원 벌금형 구형···박효신 측 “항소할 것”

法, ‘강제집행면탈혐의’ 박효신에 1심서 200만원 벌금형 구형···박효신 측 “항소할 것”

등록 2015.10.22 16:44

김아름

  기자

사진=젤리피쉬 제공사진=젤리피쉬 제공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기소 돼 재판을 받은 가수 박효신이 벌금형에 처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행순 판사는 “강제집행 면탈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박 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박효신 측은 “(박효신이)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은 없지만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은 유감스럽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효신은 앞서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였고,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인터스테이지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박효신은 수차례 재산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인터스테이지 측은 박효신이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은닉했다며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박효신 측은 이에 대해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이자를 도전히 개인적으로 변제 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 이후 현 소속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행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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