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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사 ‘포괄근저당 행위’ 현장경보 발령(종합)

임종룡, 금융사 ‘포괄근저당 행위’ 현장경보 발령(종합)

등록 2015.10.20 18:38

조계원

  기자

금감원 일부 은행 포괄적근저당 행위 적발, 특별검사 실시 예정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사의 포괄근저당 행위에 대해 현장경보를 발령했다. /사진=금융위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사의 포괄근저당 행위에 대해 현장경보를 발령했다. /사진=금융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사의 포괄근저당 행위에 대해 ‘현장경보’를 발령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역시 해당 사항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포괄근저당 이란 금융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의 채무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채무(대출·카드빚·어음·보증 등)에 대해 근저당을 잡는 것을 말한다.

임 위원장은 20일 오후 2시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소위 (금융사의) 갑질에 대해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갑의 위치에서 진행되는 금융사의 행태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우선 현행 규정상 포괄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음에도 금융사가 관행적으로 피담보채무 범위를 공란으로 처리해 포괄근저당을 설정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금융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실망감을 느낀다”며 ‘현장경보’를 발령하고 “금감원이 나서 집중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구 금감원 부위원장보는 “앞서 7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피담보채무 범위를 공란으로 남겨둔 사실이 발견됐다”며 “현재 은행에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에 대해 샘플링 검사 및 특별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기업들은 대출 만기 연장 시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금융사의 신규 서류 요구와 대출 신청 과정을 기업에 통보해 주지 않는 점 등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또 신보·기보·산은·기은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금융자금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담보가 필요 없음에도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와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시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출만기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사의 대출일정 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자금 홍보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현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히 “금리인사 요구권 행사 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미스터리 쇼핑’ 제도를 통해 현장검증을 시행하겠다”며 “기업들이 금리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소비자로 확대하겠다”며 “현장점검이 금융회사에 대한 일종의 CCTV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11월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앞으로 매월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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