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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국내 소비자, 미국서 집단소송 나서

폭스바겐 국내 소비자, 미국서 집단소송 나서

등록 2015.10.20 16:37

강길홍

  기자

국내에서 폭스바겐의 ‘베출가스 조작’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나선다.

폭스바겐 국내 소비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20일 서울 강남구 바른 사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송무전문 로펌인 ‘퀸 엠마누엘’과 함께 폭스바겐 본사, 미국 판매법인, 테네시주 생산공장법인을 상대로 첫 집단 소송을 이번 주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소송에서 이기면 국내 소비자들이 보다 많은 손해배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 변호사는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는데 이은 폭스바겐 아메리카 현지법인이 그곳에 설립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그는 미국에서 생산된 파사트 이외 차종의 자주일지라도 소송 원고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을 대리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첫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로 원고인단을 모집해 현재까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총 695명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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