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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프랜차이즈, 19일부터 원산지 표시 등록 의무화”

배달의민족 “프랜차이즈, 19일부터 원산지 표시 등록 의무화”

등록 2015.10.19 08:14

문혜원

  기자

배달의민족,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실시. 사진=배달의민족 제공배달의민족,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실시. 사진=배달의민족 제공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배달음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업계 최초로 배달 음식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한다.

배달 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는 배달의민족 가맹 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배달 음식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 따라 내달 3일부터 배달의민족 신규 가맹 업소는 모든 메뉴에 대한 원산지를 필수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 가맹 업소들도 순차적으로 원산지 정보 등록을 시작한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솔선수범의 의미로 일반 업소보다 먼저 실천한다. 프랜차이즈는 본사의 협력을 통해 이달 19일부터 일괄적으로 정보 등록을 시작한다.

배달의민족은 이미 지난 8월부터 원산지 표시 기능을 추가하여 업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왔다. 그 결과 두 달 만에 약 1000여 개의 업소가 원산지 표시에 동참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달부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배달의민족 가맹 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의민족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는 특히 사 먹는 음식에 민감한 주부,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 등 배달 음식을 꺼렸던 이용자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대표는 “원산지 표시 의무화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자 배달 산업에 신뢰감을 높이는 일”이라며 “배달의민족처럼 주문이 간편한 서비스일수록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의무화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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