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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 인하···도로점용료 절반 감면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 인하···도로점용료 절반 감면

등록 2015.10.05 14:48

김성배

  기자

5일 국토부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 인하···도로점용료 절반 감면 기사의 사진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리비 중 도로점용료가 절반으로 줄게 된다. 도로점용료 상승폭도 연간 최대 10%로 제한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란 개인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를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도로점용료가 50% 감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돼 있고 거주 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을 감안해 연면적 중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 감면율을 50%로 한다”고 설명했다.

도로점용료가 절반으로 줄게 되면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도 소폭 내려가게 된다.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도 향향·단일화 하기로 했다. 지금은 10~30%인 연간 점용료 증가율을 일본과 같이 전년대비 10%로 낮추는 것이다.

점용료 산전요율도 지금은 층수별로 5~6.5%지만 시장금리 및 상가소득 수익률 하락 추세를 감안해 4%로 인하된다. .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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