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을 1일자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인증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총 117개 식품이 인증을 받았다.
이번 개정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 및 심사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품질인증 처리기간 단축(30일→20일) ▲심사일정 통보 단축(15일 이내→ 현장심사 필요시에만 7일 이내) ▲현장심사 면제대상 확대 등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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