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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덕수 전 STX회장 2심서 10년 구형

검찰, 강덕수 전 STX회장 2심서 10년 구형

등록 2015.09.30 22:14

김성배

  기자

분식회계 및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강덕수 전 STX 회장에게 검찰이 2심(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강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1시30분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또 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희범 부회장 등 5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각각 징역 3년∼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만 STX 조선해양 CFO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한 원심과 달리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강 전 회장은 2008~2012 회계연도를 결산하며 총 2조3000억원대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2조6500억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강 전회장은 회삿돈 557억원을 빼돌리고 계열사 자금 2843억원으로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STX 전 경영진들은 강 전회장과 공모해 회계분식, 회사채 부정발행 등을 주도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679억5000만원을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2743억원은 경영상 판단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2조3000억원보다 낮은 5841억원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희범 부회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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