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넘긴 육류, 헐값에 매입 후 재포장”“처벌 수준 ‘솜방망이’···권익위, 특별 신고받아”
25일 업계에 따르면 고기 수요가 많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의 안전관리의 허술한 틈을 타 불법 고기가 유통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불법 고기 유통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으로 소비자들의 똑똑한 구입이 요구된다.
최근 서울 강동구 마장동 일대에서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등 17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채 가공·판매한 축산물은 250톤 상당으로 약 3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수사기관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소고기를 재포장하면서 제조일을 포장일자로 고쳐쓰거나 최근 사들인 소고기에 적혀있는 제조일자와 일려번호 등을 적는 방식으로 유통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의 한 축산물 가공업체에선 유통기한이 임박한 폴란드산 삼겹살을 시중가의 절반 정도에 구입. 냄새를 없애는 향신료를 뿌리고 삼겹살의 표면을 불로 그을인 뒤 ‘초벌구이 삼겹살’로 둔갑시켜 값을 두배로 올린 채 판매한 이들도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만든 이런 삼겹살은 25톤으로 약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단 유통직전 경찰에 적발돼 시중에는 팔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삼겹살 25톤은 폐기 처분됐고 이들 업체 관련자들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시행규칙에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영업정지 7일의 경고’ 의 행정처분만 이뤄지고 있다.
다만 권익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이러한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위조 등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2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고발자에는 최고 10억원의 보상금도 지급될 전망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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