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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앞두고 ‘불량 고기’ 유통...파문

추석 명절 앞두고 ‘불량 고기’ 유통...파문

등록 2015.09.25 20:19

문혜원

  기자

“유통기한 넘긴 육류, 헐값에 매입 후 재포장”“처벌 수준 ‘솜방망이’···권익위, 특별 신고받아”

추석 대목을 잡기 위해 유통기한을 넘긴 육류를 헐값에 사들여 재포장을 하는 방식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곳에 늘어 구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고기 수요가 많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의 안전관리의 허술한 틈을 타 불법 고기가 유통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불법 고기 유통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으로 소비자들의 똑똑한 구입이 요구된다.

최근 서울 강동구 마장동 일대에서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등 17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채 가공·판매한 축산물은 250톤 상당으로 약 3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수사기관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소고기를 재포장하면서 제조일을 포장일자로 고쳐쓰거나 최근 사들인 소고기에 적혀있는 제조일자와 일려번호 등을 적는 방식으로 유통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의 한 축산물 가공업체에선 유통기한이 임박한 폴란드산 삼겹살을 시중가의 절반 정도에 구입. 냄새를 없애는 향신료를 뿌리고 삼겹살의 표면을 불로 그을인 뒤 ‘초벌구이 삼겹살’로 둔갑시켜 값을 두배로 올린 채 판매한 이들도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만든 이런 삼겹살은 25톤으로 약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단 유통직전 경찰에 적발돼 시중에는 팔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삼겹살 25톤은 폐기 처분됐고 이들 업체 관련자들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시행규칙에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영업정지 7일의 경고’ 의 행정처분만 이뤄지고 있다.

다만 권익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이러한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위조 등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2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고발자에는 최고 10억원의 보상금도 지급될 전망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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