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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해운조합’1200억대 부채에도 임원 활동비 ‘펑펑’

[국감]황주홍 의원, ‘해운조합’1200억대 부채에도 임원 활동비 ‘펑펑’

등록 2015.09.24 10:44

노상래

  기자

해운조합이 올해 7월말 기준, 부채액이 1245억 7000만 원이나 되면서도 비상근 임원에게 과도한 활동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황주홍의원이 22일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대의원 등 비상근 임원·대의원의 활동비로 8억여 원을 지급했다. 특히 지난 해 회장 활동비는 7천6백만 원으로 규정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해운조합은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장 2인, 상무이사 3인, 이사 6인 및 감사 2인 등 총 18명의 임원과 14명의 대의원을 두고 있다.

이사장과 상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이 모두 비상근 명예직에 해당하지만 조합은 2013년까지 이사회 의결로 활동비를 지급해오다 지난해 ‘비상근 임·대의원 활동비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만들었다.

활동비 기준을 보면 회장 5천만 원 이내, 부회장 1800만 원 이내, 이사·감사 1천만 원 이내, 대의원 800만 원 이내, 고문(퇴직 회장) 1800만원 이내다.

하지만 지난해 자체 규정까지 어겨가며 회장에게 2600여만 원을 초과 지급했다. 이밖에도 전 이사장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매월 고문수당 3백만 원을 지급했다.

황 의원은 “해운조합의 비상근 임원은 명예직이고 대부분 선사 대표들이 맡고 있다. 특히 회장의 1년간 활동비를 5천만 원 이내에서 지급한다는 기준도 과도한데, 이 기준마저 어겼다” 며 “조합은 임원의 편의를 봐주는 곳이 아니라 조합원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조직임을 명심하고 지급기준 규모도 대폭 삭감하고, 기준을 어겨 지급하는 편법도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18일 해운조합 국정감사에서 황 의원은 규정에도 없는 임원 퇴임기념품으로 순금열쇠 430돈을 지급해온 것을 지적하고 지급을 중단하라고 주문했으며, 이에 조합 이사장 직무대행은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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